
홍천군청에서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초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육성발전을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홍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융자금 대출금리는 연 2% 고정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 사업비의 80% 이내)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용보증서담보 2천만원, 부동산담보 3천만원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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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