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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어서오세요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는 하게 되는데요. 저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죠.

층간소음 법적기준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기도 해요. 몇번 부탁을 하였는데도 몇일만 조용하였었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위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인데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또한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볼겁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상단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1분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또한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이라면 피해로 규정을 하고있죠. 피해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되어 지죠.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을 받아볼수 있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그럼 이렇게 소음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온답니다. 나와있는 이중에서 '층간소음'을 눌러보세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그러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지실 겁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전화를 거셔서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수있죠.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해결할수가 있는 상담센터 안내해보았네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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