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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신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고는 '2024년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신청 공고'입니다.
사업대상
이번 사업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활용 가공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식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조직체 ※ 조직체는 3명 이상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동규정 별표6의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신청은 직접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28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농촌자원과 농산물가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은 개소당 500백만원으로,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마무리
이번 공고는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원주시청 농촌자원과 (033-737-4596)
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