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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신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고는 '2024년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신청 공고'입니다.

 

2024년 농산물가공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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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이번 사업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활용 가공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식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조직체 ※ 조직체는 3명 이상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동규정 별표6의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농산물가공 사업신청

사업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신청은 직접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28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농촌자원과 농산물가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은 개소당 500백만원으로,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마무리

이번 공고는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원주시청 농촌자원과 (033-737-4596)

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 18:00까지

공고문 바로가기: http://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16&bbsNo=140&nttNo=41216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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