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한 경우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환제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 보험의 환급과 본인부담 상환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감액조정 또는 오납부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3년 후에는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 조회가 되지 않거나 계좌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제

본인부담 상환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의 기준은 연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볼만한 정보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국민보험 필요 문의: ☎ 1577-1000

 

이외에도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정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청년 도약 계좌의 은행별 금리 정보 등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