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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해주셔야하지요. 1종일반적으로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2종의 경우에는 갱신을 해야하죠. 깜빡 잊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곘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오늘은 그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 컴퓨터로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 안내를 같이 해보도록 할거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증에는 이런식으로 적성검사를 하여야하는 일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져있는 기간에는 검사를 해 주셔야하는데요. 이 기간에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되어지셔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우선 검사기간이 경과되어지게 되면 우선 과태료 3만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이후 매번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실거에요. 그러니 1년은 넘기지 않아야겠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의 갱신시점은 10년에 한번씩입니다. 1종보통의 경우에는 기존엔 7년에 한번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0년에 한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2종 운전면허 역시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길 이용해 보신다면 되거든요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신체검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또한 너무 바빠서 갈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은 인턴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라는 사이트인데요. 요기를 눌러주신후에 보라색 메뉴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을 해보시면 되어 지십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주어지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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